<한복입은 외국인 - 출처 : 연합뉴스>
남자가 여자한복을 입어도..여자가 남자한복을 입어도 무료입장 가능
문화재청이 #고궁 관람 활성화와 한복 대중화·세계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도입한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정책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남자는 남자·여자는 여자 한복만 입어야 무료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이 따르기로 했다. 이에 7월부터는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한복을 입어도 서울 시내 5개 궁(#경복궁,#경희궁,#덕수궁,#창경궁,#창덕궁)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성별에 따른 한복차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장객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고 있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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